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A씨 등이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1항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대2(합헌)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정족수(6인)를 충족해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며,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1(일부 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정부가 2005년 8.31 대책 당시 과세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독신 가정보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자에게 더 불리한 세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2008년 1월 종부세 합산 과세에 반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접수된 사건 7건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지난 7월25일 병합심리를 결정했고, 9월18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현행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인별 합산으로 과세됐던 2005년 12월 종부세를 제외한 2006년과 지난해 12월에 거뒀던 종부세를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종부세 종합대책에서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급 규모는 5조1000여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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