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2004년 12월29일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교원노조에 통보하지 않고 그 이후 4년 동안 단협 갱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 일방적으로 기존 단협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조치를 막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교조도 "단협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라며 "교원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적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교과부의 행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