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2004년 12월29일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교원노조에 통보하지 않고 그 이후 4년 동안 단협 갱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 일방적으로 기존 단협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조치를 막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교조도 "단협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라며 "교원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적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교과부의 행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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