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21호선 옥석과적 검문소에서 계근에 불응, 달아나는 차량에 대해 CCTV 시범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옥석 검문소는 과적혐의 차량이 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계근에 응하지 않은 도주차량으로 간주, 카메라 촬영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된 운전자는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이번 조치와 관련, 운전자들의 주의를 위해 검문소 주변과 일대 주요 통행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 파괴의 주범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계근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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