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임실군 김모 비서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설비업자 권모씨(44)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06년 5월 공사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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