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발주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업자 집유 법원/검찰 입력 2008.11.30 14:16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임실군 김모 비서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설비업자 권모씨(44)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권씨는 지난 06년 5월 공사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임실군 김모 비서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설비업자 권모씨(44)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권씨는 지난 06년 5월 공사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