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교 어머니회 모임 자리에 찾아가 입당 원서 등을 가입하게 종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의 여지가 강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전주시 효자동 모 음식집에서 W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임에 참석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나눠주고 선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