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폭력 마찰을 지시한 사회단체 집행위원장에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벌이다 경찰과의 몸싸움을 지시한 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방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하다며 항소했고 이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경찰 인원수가 집회인원수 보다 더 많아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시위참가자보다 경찰 인력이 더 많아 다중의 위력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어 검찰의 항소를 받아 들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죄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지만 집회의 성격이 불순하지 않고 다만 집회 방법이나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07년 8월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몸싸움을 준비하라’, ‘대치중인 경찰관을 밀어붙이자’라고 폭력행사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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