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쟁탈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과다한 현금 지급 마케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 진북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46)는 얼마 전 A인터넷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사 영업사원은 이씨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B사를 A사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A사 제품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A사 인터넷 가입을 종용했다.

뜬금없는 소리에 놀란 이씨는 B사 고객센터로 확인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잘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입자 빼내기를 하려는 A사의 영업형태가 괘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모씨(36)에게도 최근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김씨에게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을 A사 광랜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요금보다 3만3천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고, 주저하는 김씨에게 다시 “월 이용료를 특별히 할인해 주겠다”며 변경을 권유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이 같은 불법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실제 이용자에게 필요한 품질경쟁이나 차별화된 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업체간 고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금 보상 등 과다한 경품 지급도 물의를 빚고 있다.

타사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대납은 기본으로 통하고, 공정거래법이 제한하는 경품 지급의 액수를 10배 이상 뛰어 넘는 과다 경품지급도 번번히 일고 있다.

도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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