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운전교습학원' 단속 법원/검찰 입력 2008.12.01 18:45 기자명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경찰청은 1일 "오늘부터 한 달간 불법 운전교습학원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유사명칭 사용·연락사무소 설치 ▲교육 노선 외 교육 및 허위 교육자료 전송 ▲기타 불법 속성교육·수강료 덤핑 행위 등이다.경찰은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또 단속방법·사례 교양과 우수자 포상 등으로 단속역량 강화 및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뉴시스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1일 "오늘부터 한 달간 불법 운전교습학원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유사명칭 사용·연락사무소 설치 ▲교육 노선 외 교육 및 허위 교육자료 전송 ▲기타 불법 속성교육·수강료 덤핑 행위 등이다.경찰은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또 단속방법·사례 교양과 우수자 포상 등으로 단속역량 강화 및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