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오늘부터 한 달간 불법 운전교습학원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유사명칭 사용·연락사무소 설치 ▲교육 노선 외 교육 및 허위 교육자료 전송 ▲기타 불법 속성교육·수강료 덤핑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단속방법·사례 교양과 우수자 포상 등으로 단속역량 강화 및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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