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40) 측이 옥소리(40)의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경고다.

박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은 2일 ‘옥씨 측의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옥씨 측의 주장들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의 소송대리인은 간통의 원인이 박철에게 있다는 옥소리 측을 반박했다. “결국 법에 의해 잘잘못이 논란의 여지없이 가려질 것이라는 점과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에서 나온 결과가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한 옥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 되고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철 측은 옥소리 측을 향해 “지금까지 유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명예훼손 및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외쳤다. 옥소리의 발언을 전한 언론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실 규명의 차원을 떠나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옥씨 측의 무분별한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을렀다.

앞서 11월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판사 조민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옥보경)에 대해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내연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옥소리는 “결혼생활 11년 내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전 남편) 박철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빌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박철씨는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여러 여자들과 함께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왔다”고 강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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