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화재진압 등 긴급 차량들의 교통소통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밀집된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화재나 각종 사건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경찰 등과 함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서신남1길 등 7개 노선 2천140m를 한쪽면 주차하기 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한쪽차선에는 백색주차선이, 반대차선에는 황색실선의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각각 설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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