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건너편 도로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이를 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1차 사고 운전자에게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4일 최모씨(35·여)가 ‘갑자기 튕겨나온 중앙분리대 파편을 피하려던 중 사고가 났다”며 상대 운전자 윤모씨(28·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1차 사고와 반대 차선의 교통사고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9월 전주시 고랑동 삼례교에서 전주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선 윤씨의 사고로 차선 중앙까지 튕겨져 나온 중앙분리대를 피하려다 우측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치료비 등으로 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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