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5년 2월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씨(59·구속)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62·구속) 형제로부터 "세종증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64·수감중)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제 청탁을 한 뒤 인수성공 대가로 홍씨 명의의 29억6300만 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을 정씨 형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