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축현장 주변 불법쓰레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룸이나 상가 신축지역 공사현장 등으로 일대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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