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가지구 분양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원래 소유자였던 주민들에 대한 환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토지공사는 내년 6월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 주민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로부터 잔금을 회수, 보상액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토지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5곳으로 이 가운데 3개 단지에 대해서만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나 나머지 2개 단지는 해당 건설사로부터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2~6개월 동안 모두 230억원 가량의 연체 대금이 발생했다.

분양한 토지로부터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시행사인 토공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 110억원 가량이 밀려 있는 상태다.

토공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잔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원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다, 주택경기마저 장기 침체돼 있어 해당 건설사로부터 잔금을 회수, 주민 보상금을 마련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와 주민들 역시 보상 문제는 시공사인 토공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잔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유동성의 문제는 아니다”며 “현 경기 상황에 따라 자체 계획을 조금 늦췄을 뿐, 내년 상반기 중 원래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토지가 분양되거나 되지 않거나 시행사가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업체로서는 현재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따로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 소유자인 주민 A씨(52)도 “수용은 토공이 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행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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