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소지하게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과거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금은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도 제한된다.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개선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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