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이 유동성 위기로 간주되면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기술 설명 등 직접 지원에 나선다.

또 대주단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1개월의 심사기간이 2주로 단축된다.

9일 금융권은 이 같은 내용의 대주단 협약 관련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권은 협약 건설사에 대한 해외 발주처의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사가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또 대주단에 가입 신청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무리한 채권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행 1개월의 심사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주단 협약 신청과 관련 비밀보장은 “공시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워크아웃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라면 공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때, 해당 금액이 건설사의 자기자본 10%(대규모 법인은 5%)이상 단기 차입금 증가에 해당될 경우,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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