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 관계없이 유사 투찰업체도 담합의혹 조사   턴키공사와 관련, 투찰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유사한 투찰에 대한 담합 조사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10일 턴키 입찰 담합 방지책으로 투찰률과 상관없는 유사한 투찰에 대해 일단 담합 의심 사례로 선정, 공정위에 의뢰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투찰률이 높은 공사를 위주로 담합이 의심될 경우에 한 해 조사를 의뢰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턴키 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담합 방지책에도 불구,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고강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여부를 놓고 투찰률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건별 공사 특성에 따른 투찰률을 감안, 의심사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턴키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적다”며 “투찰률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의심 업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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