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0일 턴키 입찰 담합 방지책으로 투찰률과 상관없는 유사한 투찰에 대해 일단 담합 의심 사례로 선정, 공정위에 의뢰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투찰률이 높은 공사를 위주로 담합이 의심될 경우에 한 해 조사를 의뢰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턴키 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담합 방지책에도 불구,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고강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여부를 놓고 투찰률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건별 공사 특성에 따른 투찰률을 감안, 의심사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턴키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적다”며 “투찰률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의심 업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