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대책이 부실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면서 "개정안은 실질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가 감수해야 하는 크나큰 피해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분담 노력과 함께 정부의 도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FTA 체결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반드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감안,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다.
또 기금의 조성과 관련, FTA 협정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분야로부터 적정한 부담금 목적세 등의 신설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조성토록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