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가 전주 덕진수영장을 폐장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현 부지 활용방안과 직원 고용 승계 등 사후 처리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영장 폐쇄에 따른 최대 쟁점은 단연 1천340평에 이르는 수영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여부다.

도가 덕진수영장을 폐쇄한 결정적 이유가 안전문제인 만큼 현재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철거가 불가피하고, 이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덕진수영장 부지는 체육용지로 돼 있어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체육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도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체육인들의 저항은 물론 명분 또한 약해 쉽지 않은 문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수영장 부지 바로 옆에 체육회관이 들어서는 만큼 체육회관과 연계한 체육시설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덕진수영장에 고용된 11명의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와 도 체육회의 이사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 체육회는 일단 최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덕진수영장과 함께 도 체육회가 위탁 운영중인 아중국민체육센터(수영장)로 일부 흡수하고, 체육회관 건립 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수영장 폐쇄에 따라 당장 도 체육회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것도 문제다.

안전 문제로 건수영장을 폐쇄한 체육회가 수영장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 도 체육회는 수영장 바로 앞 주차장에 임시 가건물을 짓고, 체육회관이 완공될 때 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덕진수영장 폐쇄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면서 “수영장이 도유재산인 만큼 전북도와 협의해 부지활용문제나 고용승계문제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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