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빙자해 액을 막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회원들이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종교단체 박모(32)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교를 빙자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거액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1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 06년 6월 전주시 중앙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26•여)에게 접근해 ‘집안에 우환이 있다.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치성을 들여야 한다’며 치성비명목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6천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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