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또는 소음인증을 받지 않거나 위조된 수입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관련 인허가 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소음 등의 인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신고서를 수리, 불법을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인증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주시와 익산, 군산, 정읍, 완주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벤츠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위조된 소음 인증서가 첨부 돼 있음에도 인증서에 대한 진위 여부 조회 없이 수리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 받게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익산시도 A오토바이 센터 대표 등 4명이 수입한 이륜차 11대의 사용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했다.

군산시도 수입한 이륜차 4대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인증서 확인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읍시는 B업체가 수입한 건설기계의 등록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해야 하지만 업체의 ‘보완하겠다’는 말만 듣고 등록처리를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완주군도 C업체가 수입한 이륜차의 등록 신청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장에게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확실이 체크해 수입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라”고 주의 조치 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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