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에만 의존해 외국인을 보호조치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 K씨(60)에 대한 보호해제 및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권의 위조가능성을 근거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음에도 K씨의 진술에만 기초해 강제퇴거명령을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지난해 11월18일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K씨는 "위조 여권과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고 강제퇴거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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