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20일 정 의원을 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날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건설을 공약한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선거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례적으로 답변했음에도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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