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위원회의 현황과 2008년 12월 31일 제정한 원로회의 설치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원로회의의 경우 헌법 제90조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성격과 상이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대통령 산하에 설치돼 있는 18개의 자문기구 및 소속위원회는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돼 있다"며 "정부조직법 제4조를 준용한다면 원로회의를 설치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로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훈령에 의거해 설치 근거를 마련, 오는 2월 의장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다.

청와대는 현재 위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의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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