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변 및 삼천천변의 재개발사업 구역의 층수가 조정됐다.

전주시는 전주천 및 삼천천변의 재개발과 관련, 도심열섬화를 낮추고 신선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역별 층수를 제한키로 했다.

하천변 100m 이내에는 저층 및 직각으로 건물 배치를 유도하는 한편 저층부의 고밀도 건축보다는 탑상형 건축을 유도해 바람길을 조성토록 했다.

이번 층수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지구는 6개곳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인 다가지구,태평2지구, 이동교지구는 판상형 15층, 탑상형 21층을 평균으로, 최고 25층까지 제한했다.

이와 함께 1종과 2종이 포함된 전라중 일원과 덕진구청 일원은 평균 판상형 10층, 탑상형 14층에 17층으로 최고를 제한하고, 바구멀지구는 판상형 12층, 탑상형 16층을 평균으로 최고 20층으로 제한했다.

전주시관계자는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열섬 저감 등에 중점을 뒀다”며 “행정 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