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를 거쳐 미관지구 건축물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미관지구로 지정된 25m 도로변 12m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실시한다.

안건은 우아동 3가에 위치한 주차장 증축과 금암동 지상3층 건물 신축, 서서학동 지상 2층 건물 신축, 상림동과 효자동 3가 주유소 신축, 인후동 1가 한방병원 증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은 전체적인 도시분위기와 통일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심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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