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실적평가 기준이 연면적에서 수주금액으로 변경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신규 감리자 모집공고 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거 3년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 산정한 감리업체별 수행실적 배점을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와 마찬가지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만점(15점) 대상 수주실적은 300가구 미만 주택감리가 10억원 이상이고 300가구~500가구 미만 50억원, 500가구~1천가구 미만 100억원, 1천가구 이상 200억원 이상이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기준의 완화로 중소업계의 입찰참가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변별력 약화로 인한 운찰제 전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과거 기준에 따른 입찰보다 변별력이 낮아 PQ심사 통과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기성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사자간 조정 가능한 특성 때문에 부풀려지거나 일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계약금액을 실적기준으로 활용했다가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연면적으로 기준이 전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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