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 2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 실명제 시행 및 특정구역 지정 등의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규정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광고물에 허가 및 신고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이며,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5㎝ 내외의 스티커를 이용,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청에서 제작, 허가(신고)증 교부시 배부하게 되며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부착하게 된다.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된 옥외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꼭 마쳐야 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양산을 없애고 시민들의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