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업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밭에서는 유기 7십9만4천원, 무농약 6십7만4천원, 저농약 5십2만4천원, 논은 유기 3십9만2천원, 무농약 3십만7천원, 저농약 2십1만7천원을 지급하며, 실천여부 및 이행점검을 거쳐 확정 후 오는 11월-12월에 농가에게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683ha를 재배해 1만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950HA 이상 확대 육성 할 계획이다.
문의 사항은 산업축산과(620-6576),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