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농업인은 2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3천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는 올해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융자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에서 크게 늘렸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전주근교 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 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자 등이며 현재 융자금을 대부 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부실거래자는 제외된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