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협소한 전주교도소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읍교도소 신축 사업이 토지매입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7년째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 정읍교도소 신축 후보지를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대로 결정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360억원의 예산계획을 세워놓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당초 07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정 부지(11만1천460㎡)에 대한 매입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부지는 총 55필지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 토지주는 23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전체 예정 부지의 절반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1명의 토지주가 땅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는 법무부 땅 매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명의 토지주는 땅 매각에 대해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토지주는 ‘부지에 심어진 향나무 수천여 그루도 같이 매입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묘목 이식은 가능하지만 매입은 안된다’는 방침으로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째 계속됐고,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수차례에 걸쳐 면담 및 합의를 시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토지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올해도 건물 착공은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새로 신설될 정읍교도소 면적은 현 전주교도소부지(11만1천470㎡)보다 10㎡ 작은 11만1천460㎡로 해당 토지에 대한 법무부의 매입 감정가격은 1㎡(한평)당 1만2천500원으로 공시지가 보다는 더 높게 책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안까지 해당 토지주와 협의해 토지 수용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면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신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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