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소장 신완섭)는 11일 법원으로부터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23명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알코올의 이해, 교통법규 위반 교육, 교통사고 예방대책,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비롯해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인간관계 증진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통사범 대상자에게 준법의식을 고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재범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김광곤 집행팀장은 “이번 교육은 교통사범 대상자에게 올바른 운전 자세와 건전한 음주습관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똑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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