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앞으로 기업이 고용시 '19**년도 이후 출생자' '만 ○○세 이하' 등의 조건으로 고용에서 연령을 제한할 경우 인권위 심의를 통해 노동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달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시행한다.

지난해 3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모집·채용부터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자 제도의 실효성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해 개정된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해 임금·금품·승진·퇴직해고 분야는 2010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간주된다.

또 연령이 아닌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된다.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심의절차를 통해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및 언론 공표와 함께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인귄위 관계자는 "IMF 경제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해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 등 차별관행 만연했다"며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연공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능력 위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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