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학대 당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냉대와 구박 차원을 넘어 폭행을 하는 등 패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쉬쉬하면서 넘기고 있으며,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태와 핵가족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존속 상해 폭행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총 2천442건으로 지난 05년 1천104건, 06년 1천705건, 07년 1천958건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했다.

김모씨(78·여)의 경우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들을 보다 못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상담창구를 찾게 됐다.

김씨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무섭고, 어떤 때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며 “모자의 정을 끊어 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모씨(71·여)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허리띠 등 도구를 이용해 구타하는 아들에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씨는 “아들이 술만 먹으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여동생까지 때려 코뼈를 부러지게 했다”며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고 울먹였다.

특히 관계기관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602명의 노인 가운데 딸과 아들로부터 구타 당하거나 상습적으로 욕설 등을 들은 경우가 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나머지는 며느리 손자, 사위 등의 학대였다.

더욱이 학대 받은 노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할머니가 더 많은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돼 전체 602명 가운데 할머니가 421명(70%), 할아버지는 181명(30)으로 분석됐다.

노인 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대행위자가 자녀들이다 보니 부모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가정에서 가정내부 문제로 치부하면서 은폐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박상국 판사도 “인륜을 져 버린 패륜 자녀들의 범죄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며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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