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행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시에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건설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장에 설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 파쇄 시 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조치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관련 업체에 사전 홍보를 통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행정 컨설팅 시 현지 확인을 통해 중요사항 위반 업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업체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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