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용을 떼어 먹기 위해 공기총으로 택시 기사를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택시비 2천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집안에 있는 공기총을 들고 나와 택시 기사를 협박한 안모씨(25)에 대해 공갈 등의 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비가 없으니 집에서 갖다 주겠다’고 속여 공기총을 갖고 나온 뒤 택시기사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해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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