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2년 전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6000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100만달러(약 14억원)를 포함하면 배상총액은 900만달러(약 126억원)에 달한다.

재판 직후, 소송을 제기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 이승수 대표는 “25~26일께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비가 미국 진출을 위해 지난해 계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에도 압류가 들어간다.

이 대표는 “윌리엄 모리스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가 작년에 매입한 청담동 빌딩도 압류 대상이다.

이 건물의 시세는 150억원 이상이다.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CCC로 분류했다.

열악한 재무구조,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비와 JYP는 이번 재판에 변호사 5명을 썼다.

변호사 비용만 5억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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