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10일까지 관내 학교주변 문구점과 기호식품 제조업소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문구점 및 판매점에서는 유통기한 및 원산지표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표시제품, 담배갑이나 술병 등 어린이 정서에 유해하거나 인체의 특정부위를 표현해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품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원료 보관시설의 유무와 위생상태, 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및 위생용기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주군 위생관리 전병율 담당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체와 정서에 유해한 먹을거리가 관내에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점검기간 중에 식품취급업소 주의사항 알림 등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해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판매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 개선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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