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 지체장애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하며,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학교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해당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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