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대형공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중 한 곳이 부도나더라도 나머지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 유동성 위기가 증대되면서 컨소시엄 구성 과정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참여 기회도 늘리기 위한 조치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새업체에 대한 규제 차원의 회계 예규를 개정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 예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안의 핵심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 이후 공동수급체 가운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 컨소시엄의 입찰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발주기관들이 공동도급 입찰에 응찰한 공동수급체 중 어느 한 곳이 부도나면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입찰자격을 박탈해 왔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증대된 최근에는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참여업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 기간이 긴 턴키 공사의 경우 구성원이 부도나면 다른 업체가 설계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며 “요즘처럼 건설사 부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 조치는 지역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 촉진을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부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환산, 평가하거나 부도업체 대신 제3의 건설사를 추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나 지역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전략적으로 끼운 지역건설사가 부도나면 잔여구성원 점수만으로 낙찰자 선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며 “이데 대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도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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