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방식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3일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에 대한 입찰을 1공구에 이어 일부 현물 지급의 대행개발 방식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된 1공구는 현재 지역업체인 고양종합건설(주)이 시공사로 이미 선정돼 부지조성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행개발이란 혁신도시특별법 및 국토해양부 토지공급지침에 의거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건설사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공동주택용지로 대신 주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6개 혁신도시에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해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발주하는 전북혁신도시 2공구는 90만8천742㎡로 예정금액 211억원(설계금액 179억원, 관급자재 32억원)에 공사기간은 36개월이며, 현물대상토지는 85㎡이하 공동주택용지 3만1천487㎡(153억원)로 추정조성원가 기준 공급이며 추후 조성원가 선정·공개시 정산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도내 또는 도내업체 49%이상 공동도급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및 토목공사업(토건 포함) 등록을 한 업체로 시공능력공시액 162억원 이상이며 오는 24일 신청을 받아 당일 입찰을 실시한다.

낙찰자는 공사비 50%를 현물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1순위, 30%를 현물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2순위 자격을 주고 입찰 우선순위별로 공사 설계금액 대비 88%이하로 입찰한 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된다.

전북개발공사가 이처럼 전북혁신도시에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역 일부에서 우려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지방 공동택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행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용지 공급 착수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는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에 대한 부지계약 착수 등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상환은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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