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상문 전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기일이 오는 23일로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 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가 기각, 이후 상고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3일 오후2시에 벌인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 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감 중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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