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자치단체 의회 의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4일 A자치단체에서는 ‘군의회 의장이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 20명에게 금배지를 선물해 사정당국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의장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법상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찾아가 관련 자료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협의회 회원 퇴임식 자리서 해당 협의회 부녀회장 등이 자체 예산으로 기념품과 배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며 “이날 의장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배지 등 기념품은 협의회 예산으로 구입했으며, 이 같은 행사가 3년마다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고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해마다 퇴임식 행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배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곡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배지와 기념품도 부녀회장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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