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변호사 사무장이 ‘사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로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15일 의뢰된 사건 로비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수수한 A변호사 사무실 B사무장(50)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해 2천여만원을 전달받은 C모씨(44)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마약류 반입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친형으로부터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로비 하겠다’는 명목으로 C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수수해 이중 2천2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건 발생 지역은 충북지역으로 전북에서도 로비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충북에서 로비를 한다고 돈을 받겠냐”며 “당시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빌린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 0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마약류 반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친형으로부터 사건 로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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