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실에 방화를 했다가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변호인측이  ‘증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화재가 발생한 검사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출된 복면과 장갑이 발견된 야산에 대해 현장검증을 요청해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 방에 불을 질러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하고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검사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유대희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방화 장소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조작된 증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복면, 장갑은 사건 당일인 16일 압수물로 제출했지만 라이터는  19일 제출됐으며, 이날은 김씨가 해당 검사실에 조사를 받던 날로 이날 담배를 피우고 놓고 온 라이터일 수도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새벽 12시48분 자신이 운영하던 김밥집 종업원을 귀가시킨 뒤 마트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나간 뒤 PC방 앞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맥주를 먹으며 장부를 정리한 후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해 방화를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라이터를 늦게 압수물로 제출한 이유는 지문감식 때문이었고, 19일 라이터를 제출한 시각은 오전인 반면 피고인 김씨는 이날 오후에 조사를 받고 갔다”고 말한 뒤 “방화 시각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로 시간은 충분하다”며 변론을 뒤집었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에 2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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