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상문 전 도의원 오늘 대법 상고심 선고공판 사건사고 입력 2009.04.22 17:09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상문 전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 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가 기각, 이후 상고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3일 오후2시에 벌인다고 밝혔다.이 전 도의원은 지난 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감 중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상문 전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 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가 기각, 이후 상고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3일 오후2시에 벌인다고 밝혔다.이 전 도의원은 지난 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감 중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