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상대방과 협의 없이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복 대리인(대리 변호인)을 재판에 참석시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데 따른 것.전주지법은 최근 전북변호사협회와 가진 ‘법원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법원-변호사회 양측이 서로에게 건의하고 싶은 안건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은 먼저 변호사협회에 재판 시간 준수와 함께 재판 기일 변경 신청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규칙 41조의 개정으로 첫 변론기일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 변경을 허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어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하지 못해 복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복 대리인의 경우 사건 내용을 몰라 재판 진행의 어려움과 구술심리 구현의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 반면 변호사회는 법원에 변호사가 재판장에 나왔을 때 법정에 기재된 기일 안내표에 따른 순서와 달리 참석한 변호사 순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건의, 일부 법조인들로부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집행을 변호사 먼저 해달라는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비난을 샀다.

변호사회는 이어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 내용 속기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와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원칙적인 미결구금일수를 미산입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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