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상문 전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 이상문씨(5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공사수주확인서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 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도의원은 지난 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고 수감 중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