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 이베이(eBay)의 인터파크지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3년간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 인상은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과 수립내용 판매자에 공지 등을 제시했다.
다만 2011년 이후 경쟁상황이 바뀌면 해당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역동성이 강하고 경쟁제한 폐해가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경쟁 등을 통해 각종 폐해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마켓과 종합 인터넷쇼핑몰, 전문몰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극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구매처를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베이 시장점유율은 36.4%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픈마켓 업체와 계약맺은 판매자 측면에서 보면 점유율이 87.5%에 달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터넷포털 등으로 진입이 활발해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최근 옥션과 지마켓 시장점유율(2007년 88.5%→올해 1분기 80.8%)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지난해 2월 신규 진입한 오픈마켓 11번가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2008년 4%→올 1분기 10.7%)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큰 점도 최종 승인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월마다 판매자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