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국가정보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법을 놓고 개최한 대체토론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와 현재 이원화된 예산의 단일 항목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력집중을 우려해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예산안 서류구비 등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은 직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개괄적 토론을 했다"며 "테러법은 영장도 없이 대테러센터장이 (테러로) 의심할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어 영장주의에 입각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현재 국정원의 업무가 대통령령에 기인돼 있는데 법제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은 공감을 표시했다"며 "권한남용 가능성 여부는 법안소위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장이 필요없는 것은) 대테러분야에 한정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자료는 금융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분석한 결과를 받는 것"이라며 "국정원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장에 주는 것이다.

대테러센터장이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재 의원도 "테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며 "그 전쟁을 예방하고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중앙집행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인정한 뒤, "첫째, 누가 제일 (대테러 업무를) 잘 할 수 있나. 우리는 국정원이 그 업무를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의 문제"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왜 꼭 국정원장이어야만 하나.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나 경찰부대를 동원하려면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정원은 군과 경찰의 움직임까지 포착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센터장이) 정보만 수집할 뿐이지, 수사권을 갖거나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테러업무의 규정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경찰, 검찰, 국정원이 갖게 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정보원장에게 직무범위에 한해 영장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장도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라며 "권력은 국정원에 집중된다"고 지적, "국정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는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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